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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갈등조정전문가 자격 양성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3 22:49
조회
383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층간소음, 주차분쟁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웃갈등조정인들에게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이웃갈등해결 지원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전국적인 범위를 커버하는 정부 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웃갈등 해결을 위한 사업이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이미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이웃분쟁해결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22시간 과정의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을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두 번째 순서로 6월 17일 개강 예정으로 온라인 실시간 강의에 대한 선착순 접수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교재를 비롯하여 수강료, 자격증 발급까지 모두 무료이며, 전국의 이웃분쟁해결 관련 활동가들에게 지원의 우선권을 주나,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갈등관리 ADR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박철규회장은 미국에는 이웃분쟁조정센터가 4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층간소음과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이웃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폭행, 살인, 방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민간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이웃갈등해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격이 있는 주민조정인들을 양성하여 전문성 강화와 분쟁해결전문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공신력 확보를 통해 자신 있고 활발한 이웃갈등해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출처 : 기호일보(2023.05.23)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