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조정 업무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조정을 위한  일반교육 · 조정위원 양성 · 강사 과정

2. 분쟁사건의 조정

3.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

교육

조정에 관한 이론과 기법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할 조정위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또한 그러한 조정위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관한 이론과 조정기법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합당한 시간만큼 연수를 받고 윤리교육까지 이수하는 것이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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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건의 조정

사적인 계약을 포함하여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정을 시행합니다.  상거래로 인한 물건의 매매, 납품, 건설, 무역, 금융, 보험, 엔터테이먼트, 스포츠,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상의 분쟁이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정위원들이 분쟁조정을 시행합니다.

” 요즈음은 법원 내에서도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많이 권장하죠. 법원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외부의 전문적인 조정기관에 분쟁해결을 의뢰하여 법원도 부담을 덜고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당사자간의 합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연구용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을 포함한 갈등관리와 조정 및 중재 등을 포함한 ADR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의 갈등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권위 있는 패널들과 협력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DR의 본산인 미국에서 ADR을 전공한 전문가를 비롯하여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에 속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패널들의 커리어와 전문성이 귀하의 문제를 편안하고 옳은 방향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조정기법에 관한 교육이 요청되시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시면 우선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